그린카드제 97년 시행/해외고급인력 유치… 국내영주 허용

그린카드제 97년 시행/해외고급인력 유치… 국내영주 허용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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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그린카드제(영주권제도)가 도입돼 국내기업이 유치한 해외의 첨단기술인력은 영구거주가 가능해진다.

통상산업부는 4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해외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영업활동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 및 기술이전 등에 종사할 외국의 고급인력에게는 특별신분증인 그린카드를 발급해주며 그린카드 소지자는 3년마다 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주가 가능해진다.

그린카드 보유자는 특히 2백평 범위에서 1가구 1주택 소유가 허용되고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 및 재형저축 등의 우량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통상분야 등에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염주영 기자>

1995-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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