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감사원과 자치단체간 감사영역을 조정,인·허가등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집행 점검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등은 가능한 한 해당 자체감사기구에 의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4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1백30개 기관의 자체감사관이 참석하는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시달하고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
감사원은 4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1백30개 기관의 자체감사관이 참석하는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시달하고 상시 감사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
1995-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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