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해/30대남편 구속

치과의사 모녀 살해/30대남편 구속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구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살해된 최수희(31)씨의 남편 이도행(32·외과의사)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2일 상오 4시쯤 불광1동 미성아파트 5동 708호 집 거실에서 부인 최씨와 심하게 다툰뒤 최씨와 한살박이 딸 화영양을 커튼용 나일론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18면>

경찰은 『이씨가 범행 사실과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 최씨를 살해한뒤 옷을 벗겨 딸의 사체와 함께 뜨거운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유기했고 이어 상오 7시쯤 안방 장롱에 불을 지르고 방문을 닫아 불이 천천히 옮겨붙도록 한뒤 집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가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직접적인 증거물이 없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인의 남자관계를 알았으며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곧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김환용 기자>

1995-09-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