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백50%… 위스키수준인 백% 요구/전체징수액의 69% 차지… 정부선 “곤란”
여름내내 격전을 치렀던 맥주 3사가 「맥주세율 인하」라는 깃발아래 똘똘 뭉쳤다.맥주업계의 맥주 세율 인하건의는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유럽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스키 주세율이 현행 1백20%에서 1백%로 낮아진 반면 맥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1백50%라는 주세를 문다는 호재를 정기국회를 얼마 안 남겨놓고 부각,위스키 수준으로 내려야한다는 점을 여론에 호소해보겠다는 것이다.
맥주 세율은 맥주업계의 주세율 인하를 통한 매출신장과 재정경제원의 안정적인 세원유지라는 명분이 팽팽히 맞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맥주업계는 맥주는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대중주로 가정에서의 소비비율이 88년 50.5%에서 94년 65.1%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고급술인 위스키보다 높은 주세를 내는 것은 물론 보석류나 골프채,대형승용차의 6배나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는 도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장 도수가 낮은 맥주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맥주는 출고전 가격이 소주보다 30%정도 싼 데도 출고가는 오히려 50%이상 비싼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현재 맥주 한병을 살 때 소비자는 주세 1백50%를 포함,교육세와 부가가치세등 모두 2백24.5%의 세금을 지불한다.
맥주업계는 이밖에 세정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세율인상 배경을 들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1974년 재원확보차원에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맥주 세율이 1백20%에서 1백50%로 오른뒤 20년넘게 유지돼 오고 있다는 것이다.
맥주업계는 물가안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들먹여가며 세율인하를 거론하고 있다.세율이 1백%로 인하되면 생산자물가 0.19%,소비자물가 0.12%인하로 물가안정효과가 있다는 것.
정부로서는 주세,특히 맥주에 대한 주세만큼 조세저항 없는 확실한 세원도 드물어 쉽게 포기할수 없는 입장이다.지난해 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1조5천4백58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중 4%이며 주세액중 맥주에 대한 주세는 69.1%를 차지한다.
소비자를 앞세운 맥주계와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원유지를 내세운 정부의 줄다리기가 올해에는 어떻게 끝날지 관심을 끈다.<김균미 기자>
여름내내 격전을 치렀던 맥주 3사가 「맥주세율 인하」라는 깃발아래 똘똘 뭉쳤다.맥주업계의 맥주 세율 인하건의는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유럽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위스키 주세율이 현행 1백20%에서 1백%로 낮아진 반면 맥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1백50%라는 주세를 문다는 호재를 정기국회를 얼마 안 남겨놓고 부각,위스키 수준으로 내려야한다는 점을 여론에 호소해보겠다는 것이다.
맥주 세율은 맥주업계의 주세율 인하를 통한 매출신장과 재정경제원의 안정적인 세원유지라는 명분이 팽팽히 맞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맥주업계는 맥주는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대중주로 가정에서의 소비비율이 88년 50.5%에서 94년 65.1%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럼에도 고급술인 위스키보다 높은 주세를 내는 것은 물론 보석류나 골프채,대형승용차의 6배나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는 도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장 도수가 낮은 맥주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맥주는 출고전 가격이 소주보다 30%정도 싼 데도 출고가는 오히려 50%이상 비싼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현재 맥주 한병을 살 때 소비자는 주세 1백50%를 포함,교육세와 부가가치세등 모두 2백24.5%의 세금을 지불한다.
맥주업계는 이밖에 세정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세율인상 배경을 들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1974년 재원확보차원에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맥주 세율이 1백20%에서 1백50%로 오른뒤 20년넘게 유지돼 오고 있다는 것이다.
맥주업계는 물가안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들먹여가며 세율인하를 거론하고 있다.세율이 1백%로 인하되면 생산자물가 0.19%,소비자물가 0.12%인하로 물가안정효과가 있다는 것.
정부로서는 주세,특히 맥주에 대한 주세만큼 조세저항 없는 확실한 세원도 드물어 쉽게 포기할수 없는 입장이다.지난해 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1조5천4백58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중 4%이며 주세액중 맥주에 대한 주세는 69.1%를 차지한다.
소비자를 앞세운 맥주계와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원유지를 내세운 정부의 줄다리기가 올해에는 어떻게 끝날지 관심을 끈다.<김균미 기자>
1995-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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