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어음 서명으로 발행/배서·보증도 도장 불필요/내년부터

수표·어음 서명으로 발행/배서·보증도 도장 불필요/내년부터

입력 1995-08-27 00:00
수정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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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과 함께 사용

내년부터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만으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보증할 수 있게 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표나 어음의 경우 발행자나 배서자가 이름을 기입한 뒤 날인케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명 날인과 서명 가운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수표법과 어음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표나 어음의 발행·배서·보증에 대해 서명사용을 허용키로 한 것은 최근 각종 금융거래가 도장을 안 쓰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데다 대외거래 증가와 시장개방의 확대로 도장을 쓰지 않는 국제 상거래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따라서 개인이나 기업들은 앞으로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 및 보증을 위해 도장을 갖고 다니는 불편을 덜게 됐다.

금융계는 93년 4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에 힘입어 기명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허용,대출이나 통장개설에 서명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8-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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