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정규 기자】 창원경찰서는 24일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주고 음식물을 제공한 공민배(공민배·42)창원시장의 부인 김순영씨(42)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하순 창원시 용호동에 있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이모씨(26)에게 1백만원을 건네주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6만5천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마산여고 강당에서 열린 총동창회에 참석해 공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창원시 팔용동 극동아파트 최모씨(34·여)집을 방문하는 등 모두 2백여가구를 호별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하순 창원시 용호동에 있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이모씨(26)에게 1백만원을 건네주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26만5천원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마산여고 강당에서 열린 총동창회에 참석해 공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창원시 팔용동 극동아파트 최모씨(34·여)집을 방문하는 등 모두 2백여가구를 호별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5-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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