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입김 허용… 교육자치 퇴색/교육위원 「2중 간선제」 문제점

정당입김 허용… 교육자치 퇴색/교육위원 「2중 간선제」 문제점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8-23 00:00
수정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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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장악 시의회 공공연히 “지지” 요구/시도의회서 주민후보중 선출 바람직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은 시·군·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시·도의회가 1명을 뽑는 이중간선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구성상태가 교육위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같은 선출제도 아래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기 시·도의원은 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은 물론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교육감 역시 정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되려면 야당을 지지하거나 후원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특정정당의 영향을 받는 단체에 가입해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 서울시의원의 폭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한 사례다.

따라서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주민이 뽑은 후보들 가운데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해오던 일본은 정치조직이 선거에 개입해 타락선거를 조장하는 일이 잦아 56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도 34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또 교육위원정수의 과반수는 교육직이나 교육행정직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정원은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울 수 있다.이 경우 비경력자도 교육행정이나 교육자치에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주민보다는 학원·사립학교운영자·기업가 등이 차지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보다는 특정이익단체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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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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