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확충 등 대중교통 개선 치중키로/당정 교통정책간담서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자동차세제를 주행세위주로 전환하려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오는 98년 이후로 미루는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주택가에 차고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법등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교통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득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주행세 도입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행세를 도입하면 차량보유세가 급격히 낮아져 오히려 차량소유가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도입을 유보키로 한 이유를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주행세를 도입하면 지방세인 자동차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수가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주행세도입은 유보하되 버스의 고급화와 지하철노선의 확충등 대중교통분야에 정책의 역점을 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차고지증명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막는 건축관계법을 개정하고 제도의 시행일자도 늦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위원장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3천6백48가구가 4천1백8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대치동의 경우,건축법을 완화하면 모두 5천9백37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치동의 경우,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2천74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자동차세제를 주행세위주로 전환하려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오는 98년 이후로 미루는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주택가에 차고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법등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교통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득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주행세 도입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행세를 도입하면 차량보유세가 급격히 낮아져 오히려 차량소유가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도입을 유보키로 한 이유를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주행세를 도입하면 지방세인 자동차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수가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주행세도입은 유보하되 버스의 고급화와 지하철노선의 확충등 대중교통분야에 정책의 역점을 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차고지증명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막는 건축관계법을 개정하고 제도의 시행일자도 늦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위원장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3천6백48가구가 4천1백8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대치동의 경우,건축법을 완화하면 모두 5천9백37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치동의 경우,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2천74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5-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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