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피해자 보상 장기화 될듯

「삼풍」 피해자 보상 장기화 될듯

입력 1995-08-10 00:00
수정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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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문제 등 얽혀 유가족대표 구성못해/이회장 소유 재산규모도 제대로 파악안돼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이 일가의 전 재산을 피해자 보상을 위해 포기한다는 각서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보상 진행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발생 40여일이 지났지만 보상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유가족들은 협상 대표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삼풍측이 보상할 수 있는 재산규모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수준의 보상을 보증하겠다던 정부와 삼풍측 및 유가족측의 협상 중재를 맡고 있는 서울시도 『삼풍백화점 재산규모가 파악되기 전에는 보상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보상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이 회장 소유의 재산은 삼풍백화점 부지 7천여평(공시지가 1천8백억원),백화점 주차장 부지 3천여평(7백60억원),청평화상가 부지 및 건물(공시지가 5백억원),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4만평(1천억원),대구 수성동 외인아파트 6천6백평(2백억원),숭의학원(3백50억원),성수동 공장(20억원)등 줄잡아 4천6백30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파악되고 있는 삼풍의 총 부채 규모가 3천2백억원에 이르러 보상가능한 액수는 1천3백여억원 남짓이다.피해자 보상·직원 퇴직금·업체피해액 등 보상 규모가 모두 3천억∼3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2천억원 가량이 부족해진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로는 삼풍의 빚을 갚고도 보상에 필요한 3천억∼3천5백억원의 보상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삼풍백화점 부지는 제값을 받을 경우 3천억원 가량에 매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회장 소유 부동산을 제값을 받고 파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삼풍백화점 부지의 고도제한 및 건축규제를 완화해,제3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건교부 지침을 예외적으로 개정,건폐율 50%·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삼풍백화점 부지의 건폐율과 층고를 높이고 3천평의 주차장 부지도 주택지구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대형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제주도 식물원을 위락지구로 지정,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매각과정에서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조순 서울시장은 『삼풍백화점 일대가 비상재해지구로 선포됐으며 수습에 대한 방안에도 비상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해 비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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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보상금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대표구성 문제,확인되지 않고 있는 32명의 실종자 문제 등이 얽히고 설켜 보상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
1995-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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