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에 유통정지 신청후 경찰서로/신문에 분실공고 광고낸뒤 증권사 알려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분실·도난 또는 훼손시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특히 요즘은 휴가로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 유가증권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고가 생겼을 때 곧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사고증권은 주식 70만4천4백23주(1백36억원),채권은 1만2백17장(1백65억원)에 이른다.증권예탁원에서 관리중인 사고증권도 7월말 현재 주식 6백39만6천8백83주(1천2백43억원),채권 6만7천1백82장(99억원)이나 된다.
증권예탁원의 배중길 기획부차장은 『사고증권을 즉각 신고치 않으면 습득 또는 훔친 사람이 증권사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가기도 한다』며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일단 분실하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밟아야 주주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증권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증권예탁원(7869114)에 신고,유통을 막고 경찰에 분실신고시를 해야 한다.신고시는 인적사항과 증권의 발행사·횟수·권종·증권번호·액면금액·명의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발행회사나 원리금 지급기관에 사고신고도 해야 한다.이때는 분실접수증이나 신문공고 문안,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주권의 경우 신고인과 명의인이 다르면 양도확인서·증권사 출고확인서·우리사주 조합장 출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이어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관할법원 공시과에 공시최고 신청을 한 뒤 제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발행사에 제출,재발행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입수한 유가증권(상장주권·채권·장외거래주권·예탁대상 유가증권 등)의 사고 여부를 알아보려면 「사고증권 자동응답시스템」(7834949)을 이용하면 편리하다.<육철수 기자>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분실·도난 또는 훼손시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특히 요즘은 휴가로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 유가증권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사고가 생겼을 때 곧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사고증권은 주식 70만4천4백23주(1백36억원),채권은 1만2백17장(1백65억원)에 이른다.증권예탁원에서 관리중인 사고증권도 7월말 현재 주식 6백39만6천8백83주(1천2백43억원),채권 6만7천1백82장(99억원)이나 된다.
증권예탁원의 배중길 기획부차장은 『사고증권을 즉각 신고치 않으면 습득 또는 훔친 사람이 증권사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가기도 한다』며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일단 분실하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밟아야 주주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증권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증권예탁원(7869114)에 신고,유통을 막고 경찰에 분실신고시를 해야 한다.신고시는 인적사항과 증권의 발행사·횟수·권종·증권번호·액면금액·명의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발행회사나 원리금 지급기관에 사고신고도 해야 한다.이때는 분실접수증이나 신문공고 문안,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주권의 경우 신고인과 명의인이 다르면 양도확인서·증권사 출고확인서·우리사주 조합장 출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이어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관할법원 공시과에 공시최고 신청을 한 뒤 제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발행사에 제출,재발행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입수한 유가증권(상장주권·채권·장외거래주권·예탁대상 유가증권 등)의 사고 여부를 알아보려면 「사고증권 자동응답시스템」(7834949)을 이용하면 편리하다.<육철수 기자>
1995-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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