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방안은 조세 형평주의에 어긋나/물가문제 등 맞물려 현실적 어려움
지난 85년7월에 준공된 동양 최고의 빌딩인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은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세는 물지 않았다.80년6월에 입주한 서울 광화문네거리의 교보빌딩도 마찬가지다.
가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록(등기)을 안했으므로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
서울시는 4일 중기 재정확충계획을 마련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등록세와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는 63빌딩이나 교보빌딩의 경우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가 재정을 확충하고 구청간의 재원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내무부는 한마디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회의적이다.전화세는 전화요금의 10%를 부과하는데,지난해의 경우 그 전액인 4천5백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배분했다.서울시의 요구는 전체의 40%에 이르는,서울에서 거두는 전화세를 모두 자신이 쓰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97.3%로 전국 평균치인 63.5%를 크게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록세에 10∼20%씩 부과하는 교육세에서 6%를 징세비로 공제하겠다는 주장에도 이기주의 냄새가 진하다.
국세를 거둬주는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지만 내국세 총액의 13.27%가 지방교부금으로 자치단체에 분배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과거에도 국세인 방위세에서 일부를 떼내 징세비로 자치단체에 교부하기도 했지만 곧 폐지됐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7.5%씩 주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다.창조적 소득이 아닌 상속세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크다는 것이다.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폐지방안 역시 현실적합성이 없다는 반론이다.지프는 93년까지 승용차에서 제외돼 연간 10만원정도의 자동차세만 부과됐다.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승용차에 포함시키며 세금을 30배까지 올랐다.반발이 너무 크자 50%를 감면토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 등 5개 지방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주의에 어긋난다.예컨대 주차장업자 등에는 주차난해소 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면서 다른 쪽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와 시설물사용료 등의 현실화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고쳐 추진할 수 있다.그러나 물가문제와 맞물려 있어 중앙의 물가심의회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세제개편안은 전국적인 지방재정형편을 도외시한 채 서울시만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라며 『검토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정인학 기자>
◎서울시 재원확충 계획 요약/주요내용교육세 징수교부금 정부에 청구/상속·증여세 주민세 7.5% 부과/지프형차량 자동차세 감면 폐지
서울시가 4일 마련한 「재원확충 중기계획」은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 부처의 협조와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같은 계획은 대부분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재원확충 방안을 요약한다.
◇전화세의 지방세 이양=현재 1조8천7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을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교부하도록 지방양여금법에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지방양여금중 4천5백억원에 이르는 전화세중 서울시민이 납부한 1천8백11억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한다.
◇교육세 징수 교부금 청구=등록세·자동차세 등 6개 세목에 포함된 교육세 4천3억원을 지자체에서 징수해주면 정부는 6%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주도록 돼있으나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2백40억원에 이르는 교육세 징수교부금을 받아낸다.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현재 감면대상이던 64곳중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 6곳은 계속 전액면제한다.소비자보호원·대한적십자사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31개 기관은 50%만 감면해주고,공익성이 거의 없는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50% 감면받던 27곳은 모두 내도록 한다.3백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
◇상속세할 증여세할에 주민세부과=소득세·법인세·농지세 등은 지금까지 7.5%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았다.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7.5%의 주민세를 부과한다.
◇탄력세율 조정검토=지방세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민세와 도시계획세의 5∼10%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프형 자동차세 감면폐지=현재 배기량에 따라 차등감면되며,일반자동차보다 55% 감면되고 있는 지프자동차세를 폐지하면 5만3천4백여대의 차량에서 3백4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과거 민방위용으로 차량이 만들어져 감면됐으나 최근에는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감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전국시·도와 합동으로 원가를 분석해 공동으로 추진한다.지금까지는 상당부분 염가로 봉사했으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가격의 20∼30% 정도 받는 부분부터 현실화를 위해 10%정도 인상한다.
연간 3천83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
◇시세징수 효율화=11개 시세중 담배세를 제외한 10개 세목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징수해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겠다.시세사무소를 설치한다.
◇자치구별 세목조정=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자립도 불균형을 조정한다.<조덕현 기자>
지난 85년7월에 준공된 동양 최고의 빌딩인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은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세는 물지 않았다.80년6월에 입주한 서울 광화문네거리의 교보빌딩도 마찬가지다.
가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록(등기)을 안했으므로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
서울시는 4일 중기 재정확충계획을 마련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등록세와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는 63빌딩이나 교보빌딩의 경우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가 재정을 확충하고 구청간의 재원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내무부는 한마디로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회의적이다.전화세는 전화요금의 10%를 부과하는데,지난해의 경우 그 전액인 4천5백억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배분했다.서울시의 요구는 전체의 40%에 이르는,서울에서 거두는 전화세를 모두 자신이 쓰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97.3%로 전국 평균치인 63.5%를 크게 웃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이기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등록세에 10∼20%씩 부과하는 교육세에서 6%를 징세비로 공제하겠다는 주장에도 이기주의 냄새가 진하다.
국세를 거둬주는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지만 내국세 총액의 13.27%가 지방교부금으로 자치단체에 분배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과거에도 국세인 방위세에서 일부를 떼내 징세비로 자치단체에 교부하기도 했지만 곧 폐지됐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7.5%씩 주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 역시 무리라는 지적이다.창조적 소득이 아닌 상속세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조세저항이 크다는 것이다.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폐지방안 역시 현실적합성이 없다는 반론이다.지프는 93년까지 승용차에서 제외돼 연간 10만원정도의 자동차세만 부과됐다.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승용차에 포함시키며 세금을 30배까지 올랐다.반발이 너무 크자 50%를 감면토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 등 5개 지방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주의에 어긋난다.예컨대 주차장업자 등에는 주차난해소 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면서 다른 쪽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와 시설물사용료 등의 현실화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고쳐 추진할 수 있다.그러나 물가문제와 맞물려 있어 중앙의 물가심의회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세제개편안은 전국적인 지방재정형편을 도외시한 채 서울시만의 입장을 고려한 방안』이라며 『검토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정인학 기자>
◎서울시 재원확충 계획 요약/주요내용교육세 징수교부금 정부에 청구/상속·증여세 주민세 7.5% 부과/지프형차량 자동차세 감면 폐지
서울시가 4일 마련한 「재원확충 중기계획」은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 부처의 협조와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같은 계획은 대부분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재원확충 방안을 요약한다.
◇전화세의 지방세 이양=현재 1조8천7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을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교부하도록 지방양여금법에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지방양여금중 4천5백억원에 이르는 전화세중 서울시민이 납부한 1천8백11억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한다.
◇교육세 징수 교부금 청구=등록세·자동차세 등 6개 세목에 포함된 교육세 4천3억원을 지자체에서 징수해주면 정부는 6%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주도록 돼있으나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2백40억원에 이르는 교육세 징수교부금을 받아낸다.
◇지방세 감면대상 축소=현재 감면대상이던 64곳중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 6곳은 계속 전액면제한다.소비자보호원·대한적십자사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31개 기관은 50%만 감면해주고,공익성이 거의 없는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50% 감면받던 27곳은 모두 내도록 한다.3백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
◇상속세할 증여세할에 주민세부과=소득세·법인세·농지세 등은 지금까지 7.5%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았다.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7.5%의 주민세를 부과한다.
◇탄력세율 조정검토=지방세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민세와 도시계획세의 5∼10%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프형 자동차세 감면폐지=현재 배기량에 따라 차등감면되며,일반자동차보다 55% 감면되고 있는 지프자동차세를 폐지하면 5만3천4백여대의 차량에서 3백4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과거 민방위용으로 차량이 만들어져 감면됐으나 최근에는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감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전국시·도와 합동으로 원가를 분석해 공동으로 추진한다.지금까지는 상당부분 염가로 봉사했으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가격의 20∼30% 정도 받는 부분부터 현실화를 위해 10%정도 인상한다.
연간 3천83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
◇시세징수 효율화=11개 시세중 담배세를 제외한 10개 세목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징수해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겠다.시세사무소를 설치한다.
◇자치구별 세목조정=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해 자치구간 자립도 불균형을 조정한다.<조덕현 기자>
1995-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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