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아파트/처벌보다 자진복구 유도

불법개조 아파트/처벌보다 자진복구 유도

입력 1995-08-04 00:00
수정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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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안전영향 큰 슬래브·내력벽등 대상/복구기간 지역실정 맞게 충분히/처벌규정 강화… 최고 1년 징역형 추가

정부는 불법개조된 공동주택에 대해 처벌보다는 주민자율에 따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로 했다.원상복구도 우선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슬래브·내력벽·기둥·보·이웃간 벽체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공동주택 구조의 불법 변경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1년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시공업자도 함께 처벌키로 올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불법개조와 관련,3일 오명 장관 주재로 각 시·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구조변경에 대한 관리방침을 마련,발표했다.

8월말 또는 9월중순까지로 돼 있는 자진복구기간도 너무 짧다고 보고 지자체 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충분히 주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올해말까지 자진 복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중이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감안하면 그 기간이 97년 하반기까지 늦춰질 공산도 없지 않다.

베란다와 비내력벽 등 기타 구조부의 변경은 구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주요 구조부의 원상복구를 끝낸 뒤 지자체 별로 실태를 파악해 다시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비내력벽 등 기타구조부의 변경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새시를 페어글래스로 바꾸는등 간단한 변경은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원상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평형별로 내력벽과 비내력벽 등 아파트 내부구조를 알기 쉽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원상복구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중심이 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되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제시한 설계와 시공방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조변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주민이 해당 시장,군수의허가를 받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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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전국의 아파트 3백만가구 중 20%인 60만가구가 어떤 형태로든 불법구조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내력벽 등 주요구조부 변경은 이들의 5∼7%인 3만∼4만가구로 추정된다.<김병헌 기자>
1995-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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