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환불약관 전면 조사/공정위,철도·병원 등

서비스료 환불약관 전면 조사/공정위,철도·병원 등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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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피해보상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철도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항공,병원,극장,여행사 등 서비스 및 공공성이 강한 다중 이용시설의 요금환불 조항 및 피해보상 규정에 관한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전면 심사에 착수했다.

철도와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의 경우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요금을 환불받을 때 떼는 수수료와 출발의 지연 및 결항 등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정했는지의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승객이 맡긴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의 배상액에 대한 조항도 심사한다.

병원 및 극장의 경우 진료예약 등을 했다가 취소하거나,표를 산 뒤 관람을 포기할 경우의 환불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려낸다.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도 환불시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뗀다.병원 진료예약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는 예약 취소시 미리 낸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환불해 주며,극장은 상영 30분 전 환불을 요구해야 입장료를 되돌려 준다.<오승호 기자>

1995-08-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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