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국교장 7명 해임/특정사제품 사용조건 수뢰/서울교육청

“급식비리” 국교장 7명 해임/특정사제품 사용조건 수뢰/서울교육청

입력 1995-07-31 00:00
수정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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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위원장 유해돈 부교육감)에 회부됐던 서울 시내 국교 교장 10명 가운데 Y국교 정모교장(64)등 7명을 해임조치했다.

시교육청은 또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급식시설을 보충하기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D국교 최모교장(58)등 3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조치를 했다.

학교운영 비리와 관련,학교장이 무더기로 해임조치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교장들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Y국교 안모씨(48·지방교육 행정주사)등 서무책임자 8명도 해임하고 D국교 최모씨(35·여·지방행정 주사보)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S국교 신모씨(33·여)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H조리기기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대형밥솥과 식기 등 급식기기 일체를 구입해주는 조건으로 시설비의 10%에 해당하는 2백60만∼7백7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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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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