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부물품 사용 금지/재경원,법개정 추진

공무원 정부물품 사용 금지/재경원,법개정 추진

입력 1995-07-29 00:00
수정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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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8일 공무원이 행정용 봉투와 복사지,문구용품등 정부물자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말 조달청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물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각종 정부물자에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한 벌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9월과 10월 38개 중앙행정기관의 공용 물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5-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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