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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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조합원 1천여명은 27일 상오 10시30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 8차 조합원 총회를 갖고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준법투쟁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이전인 지난 달 20일 각계 원로와 시장 후보들이 파업 자제를 당부해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으나 조순시장 당선 이후 공사의 태도변화가 없다』며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사복투쟁 및 리본착용 투쟁을,4일과 5일에는 준법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8일에는 야간 비상 총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시청을 방문,『민선 시장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중재와 조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업무방해죄 가능”

노동부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4일부터 벌이기로 한 「준법투쟁」이 운행지침을 지키는 준법운행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이므로 곧바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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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1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뒤 같은달 15일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자 20일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었다.<황성기 기자>
1995-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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