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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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조합원 1천여명은 27일 상오 10시30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 8차 조합원 총회를 갖고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준법투쟁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이전인 지난 달 20일 각계 원로와 시장 후보들이 파업 자제를 당부해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으나 조순시장 당선 이후 공사의 태도변화가 없다』며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사복투쟁 및 리본착용 투쟁을,4일과 5일에는 준법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8일에는 야간 비상 총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시청을 방문,『민선 시장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중재와 조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업무방해죄 가능”

노동부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4일부터 벌이기로 한 「준법투쟁」이 운행지침을 지키는 준법운행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이므로 곧바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관악구 지하철역 외부출입구 7개소 캐노피 설치 완료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관악구 내 지하철 3개역의 외부출입구 7개소에 캐노피(차양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우·강설 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캐노피 설치 대상은 ▲서울대입구역 7·8번 외부출입구 ▲낙성대역 2·3·6·7번 외부출입구 ▲사당역 6번 외부출입구 등 총 7개소이다. 공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소요예산은 24억 5000만원(출입구 1개소당 3억 5000만원)이다. 각 출입구별 개통 일정은 ▲서울대입구역 8번 출입구 1월 15일 ▲낙성대역 3·7번 출입구 1월 19일 ▲사당역 6번 출입구 1월 27일 ▲낙성대역 2·6번 출입구 3월 16일 ▲서울대입구역 7번 출입구 3월 20일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료됐다.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사당역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교통 거점으로,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다. 그러나 기존 외부 출입구는 지붕만 있고 측면 차단 시설이 없는 구형 구조물이어서 비바람이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출입구에서도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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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1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뒤 같은달 15일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자 20일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었다.<황성기 기자>
1995-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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