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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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조합원 1천여명은 27일 상오 10시30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 8차 조합원 총회를 갖고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준법투쟁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이전인 지난 달 20일 각계 원로와 시장 후보들이 파업 자제를 당부해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으나 조순시장 당선 이후 공사의 태도변화가 없다』며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사복투쟁 및 리본착용 투쟁을,4일과 5일에는 준법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8일에는 야간 비상 총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시청을 방문,『민선 시장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중재와 조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업무방해죄 가능”

노동부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4일부터 벌이기로 한 「준법투쟁」이 운행지침을 지키는 준법운행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이므로 곧바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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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1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뒤 같은달 15일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자 20일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었다.<황성기 기자>
1995-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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