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지하철 4일부터 준법운행/노동부 “준법운행도 불법”

입력 1995-07-28 00:00
수정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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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조합원 1천여명은 27일 상오 10시30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제 8차 조합원 총회를 갖고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준법투쟁을 펴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 이전인 지난 달 20일 각계 원로와 시장 후보들이 파업 자제를 당부해 쟁의발생 신고를 철회했으나 조순시장 당선 이후 공사의 태도변화가 없다』며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사복투쟁 및 리본착용 투쟁을,4일과 5일에는 준법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8일에는 야간 비상 총회를 열어 투쟁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시청을 방문,『민선 시장이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중재와 조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업무방해죄 가능”

노동부는 27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4일부터 벌이기로 한 「준법투쟁」이 운행지침을 지키는 준법운행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이므로 곧바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집단행동을 통해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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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달 1일 쟁의발생신고를 한 뒤 같은달 15일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자 20일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었다.<황성기 기자>
1995-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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