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강제·손해발생 전제돼야 인정
22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은 항소심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성회롱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한 1심에서의 승소로 직장내 성회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던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앞으로 여성단체등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내의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 여성에 대해 심각한 성적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장내 성적 괴롭힘을 불법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와 관련해 행해지는 불쾌한 성적접촉과 언동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행해지는 강제적 행위 ▲성적행위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불이익 발생 ▲피해자의 명백한 손해발생 등의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신교수가 여러차례의 성적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업무수행상 의도적으로 빚어졌더라도 가벼운 신체접촉행위」이거나 「다소 짓궂은 농담이지만 노골적으로 성적인 것은 아닌 행위」 등은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가 내세운 새로운 판단기준이다.
특히 비록 성적 접근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악성」이 경미하며 피해여성의 「일할 능력」이 저해되고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성적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더욱 엄격히 구분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번 판결문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성희롱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뇌했음을 내비쳤다.<박은호 기자>
◎여성계·서울대학생 즉각 반발/“담당 판사 해임운동 벌이겠다”여성계/내일 신교수 방문해 퇴진요구학생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여성계와 서울대 학생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계=한국여성단체 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 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는 반여성적 판결』이라면서 『이번 재판결과는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남성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널리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도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성희롱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노골적 성적 행위가 아니며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깬 판결태도에서 재판부가 지닌반여성적,반인간적 세계관을 확인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해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상오 8시 서초동 법원 정문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다.
서울대=서울대 학생 50여명은 25일 하오 교내 학생회관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조교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뿐 신모교수의 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27일 서울대에서 학내 성희롱 추방을 위한 집회를 가진 뒤 신교수를 방문,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다.<함혜리·박용현 기자>
22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사건은 항소심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성회롱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한 1심에서의 승소로 직장내 성회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던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앞으로 여성단체등을 중심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내의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 여성에 대해 심각한 성적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장내 성적 괴롭힘을 불법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와 관련해 행해지는 불쾌한 성적접촉과 언동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행해지는 강제적 행위 ▲성적행위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불이익 발생 ▲피해자의 명백한 손해발생 등의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신교수가 여러차례의 성적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보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업무수행상 의도적으로 빚어졌더라도 가벼운 신체접촉행위」이거나 「다소 짓궂은 농담이지만 노골적으로 성적인 것은 아닌 행위」 등은 성적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가 내세운 새로운 판단기준이다.
특히 비록 성적 접근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악성」이 경미하며 피해여성의 「일할 능력」이 저해되고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성적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더욱 엄격히 구분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번 판결문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성희롱문제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뇌했음을 내비쳤다.<박은호 기자>
◎여성계·서울대학생 즉각 반발/“담당 판사 해임운동 벌이겠다”여성계/내일 신교수 방문해 퇴진요구학생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여성계와 서울대 학생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계=한국여성단체 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 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는 반여성적 판결』이라면서 『이번 재판결과는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남성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널리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도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성희롱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노골적 성적 행위가 아니며 경미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깬 판결태도에서 재판부가 지닌반여성적,반인간적 세계관을 확인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해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상오 8시 서초동 법원 정문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다.
서울대=서울대 학생 50여명은 25일 하오 교내 학생회관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조교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성희롱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수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일 뿐 신모교수의 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27일 서울대에서 학내 성희롱 추방을 위한 집회를 가진 뒤 신교수를 방문,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다.<함혜리·박용현 기자>
1995-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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