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살인죄」 적용 않기로/검찰/이회장 등 5명

삼풍 「살인죄」 적용 않기로/검찰/이회장 등 5명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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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예견못한 사실 인정/실종자가족 집단 농성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아들 이한상(43)사장등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회장 등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붕괴직전까지 B동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붕괴참사를 예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무단설계변경과 기초공사 등의 부실시공 관련자 10여명을 사고원인 규명감정단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오는 26일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부실시공의 책임이 큰 우성건설과 삼풍건설산업 현장책임자 7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홍기 기자>

◎경찰견인차 불태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수습을 둘러싸고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와 마찰을 빚어오던 실종자가족들이 22일 사고현장에서 경찰견인차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실종자가족들은 이날 대책본부가 서둘러 사체발굴을 끝내려 하고 실종자확인 작업을 경찰에 떠넘기는등 막바지 사고수습에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실종자가족위원회」회원 1백여명은 이날 낮 12시50분쯤부터 붕괴된 A동 지하3층 바닥에서 자체조사 결과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확인된 73명에 대한 무조건 보상,A동 지하에서의 사체발굴작업 계속,난지도의 잔해에 대한 2차 확인작업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사고대책본부측이 붕괴사고 직후 건물 잔해 2천6백79t을 난지도 아닌 서초구 염곡동 「충영산업」의 건출물 폐재류 집하장에 버리고도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사체를 찾는 작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난지도 잔재물을 재확인한 결과,유골 4점이 발견돼 난지도에서는 이날까지 두개골로 추정되는 유골 4점을 포함해 모두 25점의 부분사체와 1천2백62점의 유류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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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날 현재 사망자는 4백58명,실종자는 1백34명,신원미확인 사체 59구,부분사체 89점 등으로 집계됐다.<박찬구·김태균 기자>
1995-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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