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대구대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 부지를 매입하거나 교직원 수당을 멋대로 지급하는 등 학교 재정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조기섭 총장과 차기 총장당선자인 윤덕홍 전교무처장 등 3명에게 경징계를,학교법인 영광학원 김기동 이사장과 김헌무 교무처장 등 16명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재단에 요청했다.<손성진 기자>
1995-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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