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주 의무구입 공정거래 해칠 우려
정부는 자도주의 의무구입을 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이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맞지 않는 시대역행적인 법안이라고 보고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8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를 안고 있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상 본회의 의결이 있고 난뒤 대통령이 이견서를 첨부,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곧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소주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해치고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의 주세법 개정안에 행정부가 동의할 수 없음을분명히 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도 국회 재경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으나 이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제점을 본격 검토,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서울과 경기,강원 이외 지역의 주류판매상이 해당 시·도에 있는 소주회사가 생산한 소주,이른바 자도소주를 50% 이상 매입토록 규정한」 주세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다.<권혁찬 기자>
정부는 자도주의 의무구입을 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이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맞지 않는 시대역행적인 법안이라고 보고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8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를 안고 있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상 본회의 의결이 있고 난뒤 대통령이 이견서를 첨부,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곧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소주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해치고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크다』며 국회의 주세법 개정안에 행정부가 동의할 수 없음을분명히 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도 국회 재경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으나 이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제점을 본격 검토,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서울과 경기,강원 이외 지역의 주류판매상이 해당 시·도에 있는 소주회사가 생산한 소주,이른바 자도소주를 50% 이상 매입토록 규정한」 주세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다.<권혁찬 기자>
1995-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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