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판 고객에 반환의무 가전제품 부품없어 수리못할땐 환불해야”

“사진원판 고객에 반환의무 가전제품 부품없어 수리못할땐 환불해야”

입력 1995-07-18 00:00
수정 1995-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경원,피해보상규정 강화

앞으로 사진업자가 증명사진의 원판을 돌려주지 않거나 원판을 파손시킬 때에는 소비자가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수리용 가전부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의무 보유기간이 확대되며,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할 때는 제조 및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피해보상 분쟁의 준거로 활용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이같이 보완키 위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오는 10월말 쯤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현행 89개 업종,5백56개 품목에 적용되는 피해보상 규정에 체육시설 및 레저용역업,자동차견인업,관광숙박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러닝머신 등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뒤 발생하는 제품불량 문제나 자동차 견인료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작권 보호와 영업권을 이유로 사진업자들이 사진원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나 증명사진의 경우 당사자 외에 쓸 수 없는데다 작품으로 보기 어려워 원판사진의 반환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원판을 손실했을 때는 배상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업체별로 3∼5년으로 돼있는 가전의 수리용 부품의 의무보유기간도 8∼9년으로 늘리고 규정기간만큼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품의 감가상각을 고려,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07-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