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마다/요란한 “급조대책”/“하청 부조리 척결” 단골메뉴로 등장/시설물 안전진단도 의례적 절차로
지난 92년 7월31일 완공을 얼마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던 신행주대교가 무너져 그동안 들인 공사비 1백69억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정부는 곧바로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교량안전 점검대책」을 급히 마련해 발표했다.이 대책에는 ▲전국 3천3백여개 교량 일제점검 ▲주요 교량 분기별 점검 및 교량별 책임자 수시 안전 점검 ▲모든 대형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실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그 뒤 2년여가 지난 94년 10월25일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났다.출근길 시민 3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까지 가져온 성수대교 붕괴사고였다.정부는 또다시 「주요공사 및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13개 교량 정밀진단 ▲서울시내 8백27개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감리업체 제재강화 등 신행주대교 붕괴 때와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대형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발등에 떨어진불을 끄기 위한 의례적인 말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지난 86년 8월4일 일어났던 독립기념관 화재 당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언한 불법 하도급 방지책은 붕괴사고 등이 일어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신행주대교 붕괴◁
92년 7월31일=정부는 사고 이후 연중 2차례 실시하던 교량 점검을 분기별로 늘리고 교량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2년여 뒤 성수대교가 무너지기까지 점검 실태가 보고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도 부분적인 시행에 그치고 있을뿐이다.다만 대형공사에 대한 민간 책임감리제도와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구포 열차전복◁
93년 3월28일=78명이나 숨진 이 사고로 정부는 ▲부실시공업체 관급공사 배제 ▲하청부조리 척결 ▲건설관계법상의 부실공사 처벌 규정 강화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 확립 등을 외쳤지만 대부분 빈말에 그쳤고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또 현실적으로 부실시공 관련 업체가 관급공사를 따내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수대교 붕괴◁
94년 10월25일=정부는 서울시내 13개 교량,8백27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를 포함해 부실 설계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PQ대상 공사를 1백억원 이상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 넘겨져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다만 6개월이 흐른 지난 4월27일 시설물안전관리기술공단이 창설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뒤늦게 제정돼 일부 시행된 것도 있지만 시설물 안전진단마저도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94년 12월7일=도시가스저장소의 가스가 폭발,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이 사고로 ▲전국 가스기지 특별점검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회사 배관망 일제 점검 ▲가스회사 정기점검 실태조사 등 대책이 발표됐다.그러나 정기점검 실태조사만 부분적으로 시행됐고 그나마 5개월도 채 안돼 대구지하철 가스사고가 터짐으로써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95년 4월27일=1백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의 재판이었다.정부의 대책 역시 「아현동」의 재판이었다.98년까지 지하매설물 정보망 구축,모든 정부공사 보험가입 의무화,PQ대상공사 및 특수공사 때 설계에 대한 감리 실시 등 대책이 추가됐지만 시행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이들 대형사고와 관련된 H건설,D건설,S건설,D백화점 등 업체들이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뿐만아니라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서해훼리호 침몰,충주호유람선 화재사건 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대형사고 책임자들 가운데 사직당국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그나마 상급심에 항소중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포열차 사고 당시 현장관계자 1명에 불과하다.부실에 따른 처벌 법규는 만들어놨지만 사법당국조차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못하고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곽영완 기자>
지난 92년 7월31일 완공을 얼마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던 신행주대교가 무너져 그동안 들인 공사비 1백69억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정부는 곧바로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교량안전 점검대책」을 급히 마련해 발표했다.이 대책에는 ▲전국 3천3백여개 교량 일제점검 ▲주요 교량 분기별 점검 및 교량별 책임자 수시 안전 점검 ▲모든 대형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실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그 뒤 2년여가 지난 94년 10월25일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났다.출근길 시민 3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까지 가져온 성수대교 붕괴사고였다.정부는 또다시 「주요공사 및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13개 교량 정밀진단 ▲서울시내 8백27개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감리업체 제재강화 등 신행주대교 붕괴 때와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대형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발등에 떨어진불을 끄기 위한 의례적인 말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지난 86년 8월4일 일어났던 독립기념관 화재 당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언한 불법 하도급 방지책은 붕괴사고 등이 일어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신행주대교 붕괴◁
92년 7월31일=정부는 사고 이후 연중 2차례 실시하던 교량 점검을 분기별로 늘리고 교량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2년여 뒤 성수대교가 무너지기까지 점검 실태가 보고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면허취소도 부분적인 시행에 그치고 있을뿐이다.다만 대형공사에 대한 민간 책임감리제도와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구포 열차전복◁
93년 3월28일=78명이나 숨진 이 사고로 정부는 ▲부실시공업체 관급공사 배제 ▲하청부조리 척결 ▲건설관계법상의 부실공사 처벌 규정 강화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 확립 등을 외쳤지만 대부분 빈말에 그쳤고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또 현실적으로 부실시공 관련 업체가 관급공사를 따내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수대교 붕괴◁
94년 10월25일=정부는 서울시내 13개 교량,8백27개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를 포함해 부실 설계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PQ대상 공사를 1백억원 이상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 넘겨져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다만 6개월이 흐른 지난 4월27일 시설물안전관리기술공단이 창설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뒤늦게 제정돼 일부 시행된 것도 있지만 시설물 안전진단마저도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94년 12월7일=도시가스저장소의 가스가 폭발,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이 사고로 ▲전국 가스기지 특별점검 ▲서울시내 5개 도시가스회사 배관망 일제 점검 ▲가스회사 정기점검 실태조사 등 대책이 발표됐다.그러나 정기점검 실태조사만 부분적으로 시행됐고 그나마 5개월도 채 안돼 대구지하철 가스사고가 터짐으로써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95년 4월27일=1백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는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의 재판이었다.정부의 대책 역시 「아현동」의 재판이었다.98년까지 지하매설물 정보망 구축,모든 정부공사 보험가입 의무화,PQ대상공사 및 특수공사 때 설계에 대한 감리 실시 등 대책이 추가됐지만 시행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이들 대형사고와 관련된 H건설,D건설,S건설,D백화점 등 업체들이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뿐만아니라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서해훼리호 침몰,충주호유람선 화재사건 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대형사고 책임자들 가운데 사직당국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그나마 상급심에 항소중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포열차 사고 당시 현장관계자 1명에 불과하다.부실에 따른 처벌 법규는 만들어놨지만 사법당국조차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못하고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곽영완 기자>
1995-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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