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관련자 중징계/재경원/금액따라 처벌종류 정형화

금융사고 관련자 중징계/재경원/금액따라 처벌종류 정형화

입력 1995-07-10 00:00
수정 199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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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상 2배확대 검토/금융기관 「실명제 위반」 최우선 감사

정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훈령으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정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충북금고 사고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충북지역의 신용금고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현재 1천만원인 신용금고에 예금자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징계종류와 징계시 유의사항만 규정한 재경원 훈령에 사고금액과 사고관련 정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계 또는 처벌의 양형을 규정한다는 방침 아래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용금고 파산시 예금주 1인당 1천만원으로 돼있는 피해보상 한도규정이 83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2천만원 내외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사고는 사고금액이 클 뿐 아니라 사고관련자도 간부직원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고관련자의 가담정도 및 사고금액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해 금융기관에 시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재경원 훈령에 위임돼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토록 위임하고 있어 사고의 규모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고의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훈령에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의적인 요소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준수할 경우 충북상호신용금고 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융기관 검사에서 실명제 위반여부를 우선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우득정·오승호 기자>
1995-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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