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설 「책임예찰제」 시행/1천7백개 교량 관리강화/내무부

주요시설 「책임예찰제」 시행/1천7백개 교량 관리강화/내무부

입력 1995-07-08 00:00
수정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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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지방공무원 인사 월내 매듭/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서 지시

내무부는 7일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우려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하는 「책임 예찰제」를 시행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날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전국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갖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보수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조기 집행하라고 시달했다.특히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의 1천7백29개의 교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예산에서 개·보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또 4%에 불과하던 지방세의 체납률이 올들어 7.8%로 높아졌다고 지적,체납액 1조3천47억원에 대해 8월 말까지 공매의뢰 등 처분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삼풍백화점 사고에도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다며 공직풍토 쇄신 방안을 마련,강력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일선 시·군·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시정 명령권과 이행명령권을 활용해 바로잡고,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도 적법성과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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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방 공직사회가 조기에 안정되도록 5급(사무관)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7월 말까지 마치고 4급(서기관)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인사조정안을 마련,보고하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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