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령인·시기 분산 바람직/금융기관 분리·비과세 상품도 이용해 볼만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영업점마다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고객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내용과 절세 방법 및 절세상품 등을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되며,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란 내년부터 발생하는 종합소득 중 이자나 배당소득의 연간 총액이 부부가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16.125%(소득세 15%,주민세 1.125%)를 원천 징수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머지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올해의 20%보다 5%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덕을 보는대신 4천만원이 넘으면 금액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늘어난다.
▷절세요령◁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내년 이후에도 면세되는 금융자산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5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이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개인별 저축한도도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 이하,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백만원에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어 절세에는 한계가 있다.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낮아 가입전에 미리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수가 있다.
◇분리과세 금융자산에 투자=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만기 때 일시적으로 많은 채권이자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만기 5∼10년인 장기채권은 30%,10년 이상은 25%를 원천징수하고 나면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자의 수령시기 조정=이자소득은 지급받는 연도에 종합과세 된다.따라서 이자지급 연도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이자 수령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수령인의 분산=금융실명제로 타인명의의 예금은 할 수 없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도 합산과세되므로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예금이자는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이하로 자녀나 부모의 명의로 예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최근 5년간 증여한 금액이 부모의 경우 각각 3천만원,성인인 자녀나 손자·손녀도 1인당 3천만원,미성년은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예금의 명의를 분산하면 된다.
이같은 절세방법을 종합할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절세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자소득 7천5백만원까지는 추가 세부담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이자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은 만기 5년 이상인 공사채에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다.
▷절세상품 및 유의사항◁
◇절세상품=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근 보람은행이 현재 이자율이 11∼12%에 불과,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명품통장」을 내놓았다.이 상품은 이자율을 변동금리부로 채택,이달 중 가입하면 연 13.6%의 세후금리를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동안은 실세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연 11.5%의 세후이자를 보장해 준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유의사항=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는 고객이 해야 하므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이자수령 내역 및 원천징수 내역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또 신고 및 납부액이 실제와 다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특정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거래하면 이러한 불편도 덜고 투자결정 때 상품파악도 용이하다.<우득정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영업점마다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고객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내용과 절세 방법 및 절세상품 등을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되며,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란 내년부터 발생하는 종합소득 중 이자나 배당소득의 연간 총액이 부부가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16.125%(소득세 15%,주민세 1.125%)를 원천 징수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나머지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올해의 20%보다 5%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덕을 보는대신 4천만원이 넘으면 금액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늘어난다.
▷절세요령◁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내년 이후에도 면세되는 금융자산에는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5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이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개인별 저축한도도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당 3백만원 이하,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백만원에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어 절세에는 한계가 있다.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낮아 가입전에 미리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수가 있다.
◇분리과세 금융자산에 투자=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만기 때 일시적으로 많은 채권이자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면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다.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만기 5∼10년인 장기채권은 30%,10년 이상은 25%를 원천징수하고 나면 별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자의 수령시기 조정=이자소득은 지급받는 연도에 종합과세 된다.따라서 이자지급 연도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이자 수령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수령인의 분산=금융실명제로 타인명의의 예금은 할 수 없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도 합산과세되므로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예금이자는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이하로 자녀나 부모의 명의로 예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최근 5년간 증여한 금액이 부모의 경우 각각 3천만원,성인인 자녀나 손자·손녀도 1인당 3천만원,미성년은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예금의 명의를 분산하면 된다.
이같은 절세방법을 종합할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해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절세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자소득 7천5백만원까지는 추가 세부담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이자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은 만기 5년 이상인 공사채에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다.
▷절세상품 및 유의사항◁
◇절세상품=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근 보람은행이 현재 이자율이 11∼12%에 불과,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명품통장」을 내놓았다.이 상품은 이자율을 변동금리부로 채택,이달 중 가입하면 연 13.6%의 세후금리를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동안은 실세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연 11.5%의 세후이자를 보장해 준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유의사항=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는 고객이 해야 하므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이자수령 내역 및 원천징수 내역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또 신고 및 납부액이 실제와 다르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특정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거래하면 이러한 불편도 덜고 투자결정 때 상품파악도 용이하다.<우득정 기자>
1995-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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