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민간기업들도 공단·공항·항만등 특정지역에서 직접 통신망을 구축,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가적 조직체계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신설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일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기반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고속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단·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등 특정지역에서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등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건승 기자>
내년부터 민간기업들도 공단·공항·항만등 특정지역에서 직접 통신망을 구축,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가적 조직체계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신설돼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등 각종 정보화사업을 일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기반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고속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단·수출자유지역·공항·항만등 특정지역에서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등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건승 기자>
1995-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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