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10일부터 다인승차선제 실시/신월∼서인천IC 13.5㎞

경인고속도/10일부터 다인승차선제 실시/신월∼서인천IC 13.5㎞

입력 1995-07-05 00:00
수정 199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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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출퇴근시간에만… 위반땐 벌금

정부는 10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신월IC∼서인천IC간 13.5㎞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분리대쪽 상하행선 1차선에서 운영하며 평일 출퇴근 시간인 상오 7∼10시,하오 6∼9시에 3인승 이상의 차량만 다니도록 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실시하지 않는다.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벌점 30점을 매기고 위반한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3인승 이상 차량은 신월∼서인천간의 운행시간이 종전 25분에서 10분정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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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월IC에서 목동 지하차도쪽으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월IC에서 목동쪽으로 1개차선을 늘려 서울시내쪽 차선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5-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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