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의 15배에서 20배로 늘리고 정부·금융기관·기업 뿐아니라 그밖의 사람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자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는 물론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와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의 15배에서 20배로 늘리고 정부·금융기관·기업 뿐아니라 그밖의 사람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자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는 물론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와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5-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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