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23일까지 병원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3일 조합원비상임시총회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측은 22일 상오 20차 단체협상이 결렬된뒤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파업에 돌입해도 입원실 등 환자치료에 필요한 인원은 남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4일까지 15일동안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냉각기간이어서 한양대병원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불법이다.
한편 병원노조의 파업은 지난 93년 서울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 이어 94년 서울대병원과 백병원·부산동아대병원이 돌입하는 등 해마다 돌아가며 이어지고 있다.<김성수 기자>
노조측은 22일 상오 20차 단체협상이 결렬된뒤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파업에 돌입해도 입원실 등 환자치료에 필요한 인원은 남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4일까지 15일동안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냉각기간이어서 한양대병원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불법이다.
한편 병원노조의 파업은 지난 93년 서울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 이어 94년 서울대병원과 백병원·부산동아대병원이 돌입하는 등 해마다 돌아가며 이어지고 있다.<김성수 기자>
1995-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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