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전원태(38·부산 동래구 연산1동)피고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할 때도 내국인 대상 유료 직업소개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허가규정의 목적이 근로자보호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줄 때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직업소개업에 대한 허가규정의 목적이 근로자보호에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 줄 때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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