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내년분부터 종합과세

96년이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내년분부터 종합과세

입력 1995-06-15 00:00
수정 199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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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오는 96년 이후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된다.

국세청은 14일 정기예금 납입 기간이 종합과세 실시 이전과 이후에 걸쳐 있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제도 실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예컨대 지난 94년 1월에 3년 만기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어 95년말까지 1백50만원,96년 1∼12월 사이에 1백50만원의 이자가 각각 붙은 경우 95년말까지의 이자 1백50만원은 현행대로 분리과세되고,96년 1∼12월 사이의 이자 1백50만원만 종합과세된다.

1995-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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