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무,곧 시행령 개정
광역단체장 후보가 부단체장을 미리 선정해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에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러닝 메이트제」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13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 광역 자치단체에 정무직인 부단체장을 1명씩 임용할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지금의 행정과 기술 담당 부시장 이외에 정무직 부시장을 추가로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선 단체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은 부단체장 이외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요원 5명을,기초단체장은 2명을 정무직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단체장과 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민선 단체장이 퇴진할 때 함께 물러나야 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행정직과 정무직 부단체장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정무직 부단체장의 업무를 의회·공보·의전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부단체장을 미리 선정해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에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이른바 「러닝 메이트제」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13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에 맞춰 기자 간담회를 갖고,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 광역 자치단체에 정무직인 부단체장을 1명씩 임용할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지금의 행정과 기술 담당 부시장 이외에 정무직 부시장을 추가로 한 명 더 임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선 단체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은 부단체장 이외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요원 5명을,기초단체장은 2명을 정무직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부단체장과 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민선 단체장이 퇴진할 때 함께 물러나야 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행정직과 정무직 부단체장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정무직 부단체장의 업무를 의회·공보·의전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1995-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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