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 실명제 정착 돕게
정부는 부동산 실명거래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40∼60%인 양도소득세의 현행 세율을 오는 97년부터 20∼40%로 2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양도소득세 부담 적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의 탈세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이같이 낮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양도차익 중 3천만원까지는 20%,3천만원 초과∼6천만원까지는 30%,6천만원 초과분은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3천만원까지 40%,3천만원 초과∼6천만원까지 45%,6천만원 초과∼1억원까지 50%,1억원 초과∼5억원까지 55%,5억원 초과분은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부동산 실명거래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40∼60%인 양도소득세의 현행 세율을 오는 97년부터 20∼40%로 2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양도소득세 부담 적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의 탈세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기존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이같이 낮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양도차익 중 3천만원까지는 20%,3천만원 초과∼6천만원까지는 30%,6천만원 초과분은 4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3천만원까지 40%,3천만원 초과∼6천만원까지 45%,6천만원 초과∼1억원까지 50%,1억원 초과∼5억원까지 55%,5억원 초과분은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1995-06-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