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동장 87명 해임취소소
김대원씨(서울 강북구 번동) 등 최근 임기가 끝나 해임된 서울시 산하 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근무하던 구청을 상대로 동장신분확인 청구소송을 8일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별정직이던 동장의 신분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도 5∼7년의 임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다』면서 『이는 정년때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지방공무원법과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김대원씨(서울 강북구 번동) 등 최근 임기가 끝나 해임된 서울시 산하 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근무하던 구청을 상대로 동장신분확인 청구소송을 8일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별정직이던 동장의 신분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도 5∼7년의 임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다』면서 『이는 정년때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지방공무원법과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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