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전환뒤 임기 5∼7년 적용부당”

“일반직 전환뒤 임기 5∼7년 적용부당”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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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동장 87명 해임취소소

김대원씨(서울 강북구 번동) 등 최근 임기가 끝나 해임된 서울시 산하 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근무하던 구청을 상대로 동장신분확인 청구소송을 8일 서울고법에 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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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소장에서 『별정직이던 동장의 신분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도 5∼7년의 임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다』면서 『이는 정년때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지방공무원법과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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