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전환뒤 임기 5∼7년 적용부당”

“일반직 전환뒤 임기 5∼7년 적용부당”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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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동장 87명 해임취소소

김대원씨(서울 강북구 번동) 등 최근 임기가 끝나 해임된 서울시 산하 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근무하던 구청을 상대로 동장신분확인 청구소송을 8일 서울고법에 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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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소장에서 『별정직이던 동장의 신분이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도 5∼7년의 임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다』면서 『이는 정년때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지방공무원법과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5-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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