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제한/내년부터/자치단체장 판공비 올수준 동결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제한/내년부터/자치단체장 판공비 올수준 동결

입력 1995-06-08 00:00
수정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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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자본예산제도」가 도입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등이 임기중 한번으로 제한된다.자치단체장의 판·정보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내무부는 7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및 예산 담당관 회의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갖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회의에서 집행 부서별로 짜여졌던 예산을 내년부터 사업별로 편성,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교량건설의 경우 인건비,재료구입비,설계용역비 등이 국이나 과별로 따로 편성되고 집행됐으나 내년부터는 이들이 함께 산정돼 특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집행되게 된다.

또 올해 말까지 예산관련 전산망이 완성돼 중앙에서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상황 및 집행과정을 언제나 출력해 볼 수 있게 된다.예산편성 항목도 8개 장,26개 관,44개 목으로 되어 있던 항목을 5개 장,16개 관,34개 목으로 축소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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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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