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 33%선 축소 추진/직계가족 이외 친지 초청이민 금지

미,이민 33%선 축소 추진/직계가족 이외 친지 초청이민 금지

입력 1995-06-06 00:00
수정 199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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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심의위,법안 곧 하원제출

【뉴욕=이건영 특파원】 미연방 이민개혁심의위원회는 점진적으로 현행 미국 합법이민자수의 3분의1을 줄이고 직계가족외의 형제 친지 등에 대한 초청이민 비자발급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안을 이달중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이 안은 민주당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은 40년만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개혁안의 이민축소방안은 시행초기 경과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에는 이민자의 수를 연간 70만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매년 55만명을 법정이민자로 정하게 하고 있다.지난 3년간 연평균 이민자수는 83만여명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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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그러나 기존 합법이민자의 배우자·부모 및 21세 이하의 자녀등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은 신속하게 처리,현행법규로 10년이 걸리는 업무를 3∼8년 사이에 끝내 비자 적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5-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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