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 33%선 축소 추진/직계가족 이외 친지 초청이민 금지

미,이민 33%선 축소 추진/직계가족 이외 친지 초청이민 금지

입력 1995-06-06 00:00
수정 199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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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심의위,법안 곧 하원제출

【뉴욕=이건영 특파원】 미연방 이민개혁심의위원회는 점진적으로 현행 미국 합법이민자수의 3분의1을 줄이고 직계가족외의 형제 친지 등에 대한 초청이민 비자발급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안을 이달중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이 안은 민주당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은 40년만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개혁안의 이민축소방안은 시행초기 경과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에는 이민자의 수를 연간 70만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매년 55만명을 법정이민자로 정하게 하고 있다.지난 3년간 연평균 이민자수는 83만여명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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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그러나 기존 합법이민자의 배우자·부모 및 21세 이하의 자녀등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은 신속하게 처리,현행법규로 10년이 걸리는 업무를 3∼8년 사이에 끝내 비자 적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5-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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