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차 몰수” 판결/대구지법

상습 음주운전자/“차 몰수” 판결/대구지법

입력 1995-06-05 00:00
수정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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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찬규 기자】 대구지법 김필곤 판사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송모씨(50·경남 창원시 토월동)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송씨의 화물차를 몰수했다.

1995-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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