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비 비화예상… 진흙탕싸움 조짐/합당등록 무효 가처분신청 결과 주목
자민련과 구신민당의 합당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있다.
박영록 구신민당 최고위원이 3일 폭로한 구신민당 지도부의 합당반대파 매수기도사건은 통합 자민련의 도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통합이후 추가로 받게 되는 수십억원의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겨냥한 의혹이 짙어 정치권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매수기도사건의 진상을 폭로했다.그는 『지난 5월14일 저녁 9시쯤 한영수 의원(당시 신민당최고위원)이 성북동 집으로 찾아와 선물이라며 푸른색 스포츠가방을 놓고 도망치듯 달아났는데 가방안에는 1만원권 지폐로 현금 5천만원이 들어있었고 돈을 묶은 띠에는 서울신탁은행 홍은동지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금 5천만원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김복동 구신민당대표가 통합반대파인 나를 회유하기 위해 한 의원을 통해 전국구의원보장 약속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김복동씨를 배후인물로 단정했다.그는 김종필 자민련총재도 배후인물로 간접 지목했다.
자민련과 신민당의 통합으로 격상될 정치적 위상과 함께 일상적인 정당보조금과는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에만 지급되는 1백67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이런 일을 벌이게 만든 주요 동기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당사자들은 정치적 모략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이런 까닭에 이번 매수기도사건이 법정 시비로 비화될 소지는 충분하다.당장 박씨와 임춘원 의원을 축으로 한 합당반대파들은 이를 빌미로 합당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그렇게 되면 자민련은 어쩔수 없이 합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게 뻔하다.지난달 31일 가까스로 선관위의 「통합인준」을 얻어낸 자민련이 이번 일로 「통합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러나 자민련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것만은 분명하며 지방선거 전략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합당반대파들의 합당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5일로 예정된 서울지법 판결 결과도 주목된다.<한종태 기자>
자민련과 구신민당의 합당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져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있다.
박영록 구신민당 최고위원이 3일 폭로한 구신민당 지도부의 합당반대파 매수기도사건은 통합 자민련의 도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통합이후 추가로 받게 되는 수십억원의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겨냥한 의혹이 짙어 정치권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매수기도사건의 진상을 폭로했다.그는 『지난 5월14일 저녁 9시쯤 한영수 의원(당시 신민당최고위원)이 성북동 집으로 찾아와 선물이라며 푸른색 스포츠가방을 놓고 도망치듯 달아났는데 가방안에는 1만원권 지폐로 현금 5천만원이 들어있었고 돈을 묶은 띠에는 서울신탁은행 홍은동지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금 5천만원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김복동 구신민당대표가 통합반대파인 나를 회유하기 위해 한 의원을 통해 전국구의원보장 약속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김복동씨를 배후인물로 단정했다.그는 김종필 자민련총재도 배후인물로 간접 지목했다.
자민련과 신민당의 통합으로 격상될 정치적 위상과 함께 일상적인 정당보조금과는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에만 지급되는 1백67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이런 일을 벌이게 만든 주요 동기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당사자들은 정치적 모략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이런 까닭에 이번 매수기도사건이 법정 시비로 비화될 소지는 충분하다.당장 박씨와 임춘원 의원을 축으로 한 합당반대파들은 이를 빌미로 합당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그렇게 되면 자민련은 어쩔수 없이 합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게 뻔하다.지난달 31일 가까스로 선관위의 「통합인준」을 얻어낸 자민련이 이번 일로 「통합무효」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러나 자민련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것만은 분명하며 지방선거 전략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합당반대파들의 합당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5일로 예정된 서울지법 판결 결과도 주목된다.<한종태 기자>
1995-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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