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형과어등 의무화/2천등이상 새 건물

절전 형과어등 의무화/2천등이상 새 건물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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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일 절전형 형광등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2천등 이상의 형광등이 설치되는 신축 건축물에는 절전형 형광등의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체 전력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조명 부문 전력소비 중,형광등 전력이 50%를 넘어 절전형 형광등의 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5-06-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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