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5·31교육개혁」을 보고:1)

대학개혁(「5·31교육개혁」을 보고:1)

이현청 기자 기자
입력 1995-06-02 00:00
수정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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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자율화·학생 선발권 신장 환영/대학 특성화 부축… 「교육의 질」 높일때/생활기록부 공정성 확보·국민 의식개혁 긴요/연구여건 뒷받침… 경쟁체제 도입을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식 정보사회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신교육 체제」구상을 기본 취지로 하는 14개의 교육 개혁 방안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번 교육 개혁안 중에서 대입 제도 개편을 비롯한 대학 개혁의 내용들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대학 교육과 관련된 개혁은 대학 운영을 자율화하고 연구 여건을 세계화하며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여 학생고객중심체제로 전화시키고 공급자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쟁 체제의 도입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다.따라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제반 내용들이 주요 개혁의 골간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대학 설립,정원 및 학사 운영의 자율화,학점은행제,시간학생제 등의 평생교육 체제 구현,그리고 설립 자율화와 평가를 통한질 관리 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하여 입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현행 초·중등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온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의 대학 입시 제도개혁이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특히 사립대의 입학 전형 전면 자율화와 국·공립대의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폐지가 주된 골격인데 새로 도입된 「종합 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 자료로 사용토록 하고 대학 수능시험과 논술·면접·실기 등을 선택 전형 자료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봉사 활동까지도 전형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사립대학의 경우도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다양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고 고교 수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특히 연중 입시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제한 복수지원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생 지역 할당제를 비롯한 근로자·장애자 등의 우대가 적극 권장되고 있다.입시 제도 개혁의 특징은입시 자율화와 학생 선발권의 신장에 있다.이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다만 종합 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선발 기준의 설정 등을 비롯,제반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전환시켜 대학 설립을 자율화하는 방안이다.종래의 어려운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대학설립준칙주의」는 분야별로 대학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이 가능토록 하여 다양한 규모의 특성화된 대학을 설립케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또한 부실 대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헌장」을 제정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행·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질 관리체제도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소규모 재정 투자가 용이한 인문 사회대학의 난립이나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며 장기적 안목에서 학생인구의 감소와 UR교육개방 등에 대한 변화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셋째 학점은행제와 시간제·학생등록제,그리고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등의 학사운영의 자율화다.학생이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이든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의 도입으로서 환영할 만하다.학사자율화와 정원자율화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체제로서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의 교육개혁에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만큼 다양한 학사운영에 따른 질 관리체제와 함께 대학간 협약에 의한 자율성 신장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특히 최소 전공 인정 학점제 도입은 다전공,복합 학문 연구가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스러우나 인접 학문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교육의 자율화와 함께 질 관리를 위한 대학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대학에 자율을 부여한 만큼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이 점에서 자율에 부응하는 질적 통제 기제로서 평가 원리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그러나 우리 교육기관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지시와 획일화된 규제하에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간 제반 교육환경의 격차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따라서 결자해지의원칙에 의해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선행한 후에 자유경쟁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대학의 평가는 통제의 기제로서가 아니라 자율의 기제로서 정의되어야 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비정부기관에서 주관되어야만 한다.그러므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새로 투입하여 새로운 기구를 신설,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개혁의 내용을 볼 때 획기적인 내용으로서 21세기의 자율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방향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그러나 몇가지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교육 수혜자들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개혁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우선 종합 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따라서 학부모와 교사의 의식 정립도 요구된다.대학 정원 및 학사 운영의 자율화의 경우도 지역 쿼터·거점대학·특성화방안 등과 연계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95-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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