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개발·투자유치 「기본틀」마련/「협의위원회 설립」가서명 의미

두만강 개발·투자유치 「기본틀」마련/「협의위원회 설립」가서명 의미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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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다른 법체계 공동 대응

30일 가서명된 「두만강 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 설립협정」등은 동북아지역국가들이 국제연합(UN)과 함께 이 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끌어낸 첫 지역경제협력 성과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협정은 한국,몽고 두 인접국과 북한,중국,러시아등 3개 두만강 경유국이 UNDP와 함께 이 지역의 개발과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틀과 진행방식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5개 당사국과 UNDP가 민간기업과 여타 외국기업등의 참여촉진을 위해 사업방향과 구체계획을 공동으로 만들고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격이다.

이 협정은 우선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위해 5개 참여당사국과 UNDP가 공동으로 개발을 주도해 나갈 협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무국은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도로·항만등 지역국가들의 공동참여사업,투자보장문제,통항권및 항구에 대한 접근·출항권문제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사무국에선 제3국의 투자등 참여촉진을 위한 법체계및 투자보장체계등에 대한 공동해결방안 등도 모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 지역 개발사업의 방향결정과 세부 논의등에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5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안에 정식 서명절차를 거쳐 협의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이들 국가들은 사무국의 설치장소와 교역,투자,통신등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두만강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틀과 기본방식이 결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가까운 시일안에 실행된다는 것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이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도로,통신,항만등 기초적인 사회기간시설확충에 필요한 최소 투자액도 3백40억달러에 달한다.이번 협정은 사회간접시설등을 갖추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비유될 수 있다.

UNDP등 북한,중국,러시아등은 이 지역을 앞으로 30년동안 「교통관광과 가공·제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다.중국은 동북3성의 생산품을 동해를 통해 곧바로 일본과 미국등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이고 러시아도 이를 동북아지역경제의 핵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북한 역시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얻어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실제적인 개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통행권과 동해 항해권문제등 당사국사이의 이해관계가 조정돼야 하는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북경=이석만 특파원>
1995-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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