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온돌방·욕실 허용 추진

오피스텔/온돌방·욕실 허용 추진

입력 1995-05-26 00:00
수정 199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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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장관/도심 공동화 막게 건축법 개정

오피스텔에 온돌방과 욕실이 설치되고 주상 복합건물의 경우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의 활용률을 높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건축법 관련 지침을 개정,오피스텔에 온돌방과 욕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지금은 사무용으로 간주,온돌방과 욕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

또 주상 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을 늘리기 위해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가가 자유로운 대상을 현행 건물 연 면적 대비 주거면적 비율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상가보다 주택을 더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주상 복합건물은 20가구 미만이거나 주거면적이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50% 미만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분양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오명 건교부장관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울 필요가있으며 이를 위해 도심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1995-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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