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내 학원수강료 상한제가 일부 학원의 편법행위로 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학부모와 수강생등에 따르면 상당수 학원이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훨씬 높게 받거나 수강료 상한액보다 많이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상한제를 무시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단과 학원은 국·영·수 종합반 등을 만들어 종합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신사동의 D학원은 관할교육청에 한달 수강료를 종합반 23만1천원,단과반은 5만5백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재수생 29만원,재학생 28만원씩을 받고 있다.이학원은 분기별 일괄 징수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곽영완 기자>
23일 학부모와 수강생등에 따르면 상당수 학원이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훨씬 높게 받거나 수강료 상한액보다 많이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상한제를 무시하고 있고 특히 일부 단과 학원은 국·영·수 종합반 등을 만들어 종합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신사동의 D학원은 관할교육청에 한달 수강료를 종합반 23만1천원,단과반은 5만5백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재수생 29만원,재학생 28만원씩을 받고 있다.이학원은 분기별 일괄 징수는 관할 교육청의 승인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곽영완 기자>
1995-05-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