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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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의로든 정당·후보지지·반대금지

단체는 재단·사단법인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선거기간동안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7조).또한 후보추천권은 정당과 선거권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사회단체가 그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47조).

다만 사회단체 소속원이 개인자격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개인자격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도 할 수 없다(10조).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고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등)와 노동조합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노동조합,기타 개별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농·수·축·임협,새마을금고 군인공제회 의료보험조합등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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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데 이르러서는 안된다.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위법사례를 수집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할 때 이름을 자체적으로 공표하거나 특정인 배격운동을 펴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단속된다.공명선거운동 단체의 투·개표 참관은 투·개표 참관인 선임·신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박성원 기자>

1995-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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