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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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의로든 정당·후보지지·반대금지

단체는 재단·사단법인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선거기간동안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7조).또한 후보추천권은 정당과 선거권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사회단체가 그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47조).

다만 사회단체 소속원이 개인자격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개인자격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도 할 수 없다(10조).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고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등)와 노동조합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노동조합,기타 개별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농·수·축·임협,새마을금고 군인공제회 의료보험조합등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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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데 이르러서는 안된다.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위법사례를 수집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할 때 이름을 자체적으로 공표하거나 특정인 배격운동을 펴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단속된다.공명선거운동 단체의 투·개표 참관은 투·개표 참관인 선임·신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박성원 기자>

1995-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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