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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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의로든 정당·후보지지·반대금지

단체는 재단·사단법인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선거기간동안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7조).또한 후보추천권은 정당과 선거권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사회단체가 그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47조).

다만 사회단체 소속원이 개인자격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개인자격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도 할 수 없다(10조).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고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등)와 노동조합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노동조합,기타 개별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농·수·축·임협,새마을금고 군인공제회 의료보험조합등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지 못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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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데 이르러서는 안된다.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위법사례를 수집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할 때 이름을 자체적으로 공표하거나 특정인 배격운동을 펴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단속된다.공명선거운동 단체의 투·개표 참관은 투·개표 참관인 선임·신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박성원 기자>

1995-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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