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단체의 활동(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5-19 00:00
수정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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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명의로든 정당·후보지지·반대금지

단체는 재단·사단법인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선거기간동안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7조).또한 후보추천권은 정당과 선거권자로 국한돼 있으므로 사회단체가 그 명의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47조).

다만 사회단체 소속원이 개인자격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개인자격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도 할 수 없다(10조).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국고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등)와 노동조합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노동조합,기타 개별법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농·수·축·임협,새마을금고 군인공제회 의료보험조합등 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도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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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데 이르러서는 안된다.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위법사례를 수집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할 때 이름을 자체적으로 공표하거나 특정인 배격운동을 펴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아 단속된다.공명선거운동 단체의 투·개표 참관은 투·개표 참관인 선임·신고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박성원 기자>

1995-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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