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다락방/주택 연면적에 포함

주거용 다락방/주택 연면적에 포함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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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고급주택 범주 들면 중과세 당연”

다락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고급주택 판정기준인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일반 주택보다 7배나 넘는 취득세를 납부한 최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연면적 판정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 취득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연립주택을 취득할때 다락방은 침실,화장실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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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92년 8월 성북동의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고급주택 중과세율에 따른 9천4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다락방을 빼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세율과의 차액 8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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