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고급주택 범주 들면 중과세 당연”
다락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고급주택 판정기준인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일반 주택보다 7배나 넘는 취득세를 납부한 최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연면적 판정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 취득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연립주택을 취득할때 다락방은 침실,화장실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 8월 성북동의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고급주택 중과세율에 따른 9천4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다락방을 빼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세율과의 차액 8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다락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고급주택 판정기준인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일반 주택보다 7배나 넘는 취득세를 납부한 최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연면적 판정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 취득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연립주택을 취득할때 다락방은 침실,화장실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 8월 성북동의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고급주택 중과세율에 따른 9천4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다락방을 빼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세율과의 차액 8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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