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다락방/주택 연면적에 포함

주거용 다락방/주택 연면적에 포함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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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고급주택 범주 들면 중과세 당연”

다락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고급주택 판정기준인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일반 주택보다 7배나 넘는 취득세를 납부한 최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연면적 판정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 취득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연립주택을 취득할때 다락방은 침실,화장실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개교식 참석… “29년 숙원, 주민과 함께 이룬 결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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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92년 8월 성북동의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고급주택 중과세율에 따른 9천4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다락방을 빼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세율과의 차액 8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5-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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