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다락방/주택 연면적에 포함

주거용 다락방/주택 연면적에 포함

입력 1995-05-15 00:00
수정 1995-05-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고급주택 범주 들면 중과세 당연”

다락방도 주거용 구조를 갖췄다면 고급주택 판정기준인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일반 주택보다 7배나 넘는 취득세를 납부한 최모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공동주택의 연면적 판정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건물 취득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연립주택을 취득할때 다락방은 침실,화장실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최씨는 92년 8월 성북동의 연립주택을 매입한 뒤 『고급주택 중과세율에 따른 9천4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다락방을 빼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세율과의 차액 8천여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박은호 기자>

1995-05-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