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거부 장애인 해고조치는 무효/대법 판결

전보거부 장애인 해고조치는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5-05-13 00:00
수정 1995-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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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출퇴근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인사 명령을 거부하다 해고된 장애자 정대현(인천시 학익2동)씨가 이천전기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당사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씨는 회사측이 90년 1월1일자로 인천지사에서 서울지사로 전보발령을 내자 이를 거부,두달 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해고됐었다.<노주석 기자>

1995-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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