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입법예고/자본금 7조… 정부서 전액 출자
오는 97년 발족될 「한국체신공사」는 현행 정보통신부의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외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송,택배,통관,인·허가 등의 부가사업을 크게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체신공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한국체신공사의 업무범위를 우편사업과 체신금융사업,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정하고 책임경영체제 도입과 기업성 강화를 기본운영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이를 전액 출자하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의 「1면 1우체국」체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적자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인·허가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앞으로 읍·면 단위의 우체국에서도 여권이나 사냥,낚시허가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박건승 기자>
오는 97년 발족될 「한국체신공사」는 현행 정보통신부의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외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송,택배,통관,인·허가 등의 부가사업을 크게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체신공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한국체신공사의 업무범위를 우편사업과 체신금융사업,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정하고 책임경영체제 도입과 기업성 강화를 기본운영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사의 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이를 전액 출자하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의 「1면 1우체국」체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적자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인·허가사업을 대행함에 따라 앞으로 읍·면 단위의 우체국에서도 여권이나 사냥,낚시허가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박건승 기자>
1995-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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