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무역실무회담/중 “유통시장개방 아직 일러”
정부는 최근 중국내에서 우리기업의 특허나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8일 북경에서 열린 3차 한·중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철저한 단속활동을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9일 밝혔다.
우리측은 또 이 회의에서 모피의류·승용차등에 대한 관세인하,비관세장벽의 철폐,소매업 유통시장 참여,중국내 통신망 참여,자동차 수입확대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지난 2월 체결된 중·미 지적재산권 협정에 포함된 상표도용 단속강화와 형사처벌 확대등의 조치를 한국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그러나 산업정책상 자동차 수입제한이 불가피하며,외국기업의 소매업 유통시장 참여문제도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측은 또 우리 검역소에서 중국산 농산물 불합격 사례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검역기준등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요청했으며 양국은 이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밖에 양국 정부가 분석한 상호간의 무역통계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무역통계분석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표준적인 통일계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사증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정부는 최근 중국내에서 우리기업의 특허나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8일 북경에서 열린 3차 한·중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 정부의 철저한 단속활동을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9일 밝혔다.
우리측은 또 이 회의에서 모피의류·승용차등에 대한 관세인하,비관세장벽의 철폐,소매업 유통시장 참여,중국내 통신망 참여,자동차 수입확대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지난 2월 체결된 중·미 지적재산권 협정에 포함된 상표도용 단속강화와 형사처벌 확대등의 조치를 한국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그러나 산업정책상 자동차 수입제한이 불가피하며,외국기업의 소매업 유통시장 참여문제도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중국측은 또 우리 검역소에서 중국산 농산물 불합격 사례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검역기준등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요청했으며 양국은 이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밖에 양국 정부가 분석한 상호간의 무역통계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무역통계분석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표준적인 통일계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복수사증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5-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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