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를 위해 행정제도개선 실전이 중요하다(사설)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를 위해 행정제도개선 실전이 중요하다(사설)

입력 1995-05-04 00:00
수정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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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화의 구현과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이번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안은 문민정부가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거해서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규제 2백47건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247건 철폐와 완화

행정제도 개선계획 내용을 요약하면 외국기업에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국내기업에는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며,시민들에게는 생활의 편익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것이다.이번 제도개선계획은 내용자체가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그 규모가 아주 방대하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각종 제도와 관행,그리고 규범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또 최근 신엔고 이후 크게 부상하고 있는 첨단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기업의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그 점에서 이번 행정제도개선은 시의에도 부합되고 있다고 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부는 각종 정부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왔다.그러나 시장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과 민간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한껏 더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또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의 업무가 일선행정기관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인식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정부의 이번 행정개선계획을 대내외적인 여건변동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일대 개혁으로 보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따라서 정부의 행정개선계획은 절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선행정기관 공직자들의 사고와 자세다.일부공직자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면 소속기관의 영역과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른바 「기관이기주의」 내지는 「기관영토주의」가 행정제도 개선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기관리기·영토주의」타파를

따라서 일선 공직자들이 사고와 자세의 일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일선 공직자들은 행정규제 완화나 철폐 등 행정제도개선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대외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화시대에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필수조건이자 현안과제라는 사고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특히 경제담당 공직자들은 경제규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자유이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는 것이 소망스럽다.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자세가 우리의 경제·사회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일단 그런 사고와 인식을 갖게되면 자세는 어렵지 않게 바뀌어 질 것이다.일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행정은 서비스」라는 인식아래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일선공직자들이 더 나아가서 중앙부처 공직자가 생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하여 완화 또는 철폐를 건의할 정도로 사고와 자세를 적극 전환하게 되기를 당부하고 싶다.

○공직자들 능동적 참여

절실 이번에는 행정제도개선계획은 명실상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이번만은 각종 제도개선이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정부는 행정제도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선내용이 제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사후관리나 감사에 의해서 행정이 개선되는 피동적인 의미의 개선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실천에 의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1995-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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