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등 각종 유가증권/납세유예 담보물 인정/국세청

CD 등 각종 유가증권/납세유예 담보물 인정/국세청

입력 1995-05-03 00:00
수정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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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각종 유가증권도 납세나 체납정리를 유예 받을 때의 담보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2일 각종 유가증권도 납세 유예 담보물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담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양도성예금증서 외에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의 무기명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가운데 환매 청구가 가능한 증권 등이 담보로 인정되는 주요 유가증권이다.

예컨대 은행 신탁계정의 개발신탁이나 증권사의 통화채권 펀드(BMF),투신사의 각종 공사채형 또는 주식형 수익증권 등이 해당된다.또 통화채나 산금채,환매채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담보로 인정해준다.

1995-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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